
1.예금자보호한도란은행 등에 예금으로 돈을 맡길 때,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가 23년 만에 5천만 원에서 두 배인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한도에 맞춰 넣어뒀던 목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머니 무브'가 일어나거나,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14일 국회 여당과 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내가 맡겨둔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미리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둔 예금 보호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시행일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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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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